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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생국외여행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024.03.26

<결석신고서 작성시>

 결석신고서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 1~2일 단기 결석인 경우 :  진료확인서, 처방전약봉지진료비내역서담임확인서 중                                               한 가지와 결석신고서 제출

질병 3일 이상 :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 기간 기재)  한 가지와                결석신고서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안내> 

※ 다음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공휴일 제외)됩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시>

※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일 시작 1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일 종료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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