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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3.05

2020년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2020 32() 320()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 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9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문의 : (교육복지실) 055-365-8933(내선번호 756)

               (상담센터) 1544-9654, 055-268-14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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