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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및 인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근로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저소득층 가구 우선선발 및 가구당 2자녀 지원제한
*개인적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관을 통한 지원
위에 해당되시는 분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담당자: 교무부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