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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 - 신청서,결과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020.05.2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입니다.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기본 사항]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본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 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시작 7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사진과 각종 증빙자료(기차표, 비행기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추가 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합니다.(학칙개정 신설_2020.5.26.) 

이에 따라 기존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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