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 작성을 위한 의견을 9월10일까지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생안전부 강증수 055-365-8934)
붙임 1. 2018. 학생생활 교육 제 규정 표준안(경상남도교육청) 1부.
2.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