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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서류 안내(21.11.23.추가)
작성자 *** 등록일 2021.03.03

 

<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첨부파일 출력, 기록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석인정용]




구분

등교 기준 및 조치사항

1.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예외) 다만 임상증상 학생·교직원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출석 증빙서류) 코로나 검사 실시(문자 통지 사본) / 코로나 검사 미실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원칙)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외)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출석 증빙서류)  동거가족의 자가격리통보서 사본

3. 동거인 중 확진자

 있는 학생

? 원칙)

①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학생이 수동감시 대상 이 되는 경우,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

    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4.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 원칙)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중지

? 예외)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등교

         가능

출석 증빙서류)  본인 및 동거가족의 코로나 검사 결과(문자 통지 사본)

5. 본인이 확진된 경우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6. 재택치료하는 경우

(본인, 보호자, 동거인)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 격리해제시와 해제 후 6~7일차 시행

②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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