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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
대상
조건
출결처리
인정점
등교중지
확진 학생. 의사학생, 자가격리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유증상 학생
출석인정결석
기준 점수의 100%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진단서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학부모 사전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
질병결석
기준 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학교장 사전허가)
출결인정결석
기타 미등교 학생(감염우려)
(학교장 사전허가,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결석
기준 점수의 60%
- 학기 내 본인이 받은 과목의 지필평가 성적을 우선으로 하며, 지필평가 성적이 없을 경우 수행평가 학년평균에 비례
하여 본인이 취득한 수행평가 점수의 비율과 지필평가 학년 평균을 고려한 점수를 기준점수로 하여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