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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5.06

 

양산시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및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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