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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PM) 안전사항 개정관련,21.5.1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PM 주요 단속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21.05.07

개인형이동장치 (PM) 안전사항 개정관련,

21.5.1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PM 주요 단속사항

위반사항

현행

(‘20.12.10. 시행)

개정

(‘21.5.13. 시행 예정)

등화장치

미작동, 미부착

X

범칙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

X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2인 이상 탑승

X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원동기이상 면허필요)

X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X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약물, 과로, 질병등 운전

X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말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통행(인도 주행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야간 등화장치 작동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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