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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PM) 안전사항 개정관련,
21.5.1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PM 주요 단속사항
위반사항
현행
(‘20.12.10. 시행)
개정
(‘21.5.13. 시행 예정)
등화장치
미작동, 미부착
X
범칙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원동기이상 면허필요)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약물, 과로, 질병등 운전
음주운전
단순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말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통행(인도 주행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야간 등화장치 작동
만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