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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장미리 등록일 2021.10.08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자체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결식아동을 신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자 및 신청서류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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