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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0.08

10/20(수)~10/22(금) 에 실시될 1차고사 시간표 및 시험범위를 안내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

 

대상

조건

출결처리

인정점

등교중지

확진받은 학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동거인 자가 격리,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증상 발현 학생)

출석인정결석

기준 점수의 100%

*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진단서 제출)

출석인정결석

기준 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학부모 사전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

질병결석

기준 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출결인정결석

기준 점수의 100%

기타 미등교 학생(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결석

기준 점수의 60%

    

- 학기 내 본인이 받은 과목의 지필평가 성적을 우선으로 하며, 지필평가 성적이 없을 경우 수행평가 학년평균에

비례하여 본인이 취득한 수행평가 점수의 비율과 지필평가 학년 평균을 고려한 점수를 기준점수로 하여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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