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수)~10/22(금) 에 실시될 1차고사 시간표 및 시험범위를 안내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 인정점 | 등교중지 | 확진받은 학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동거인 자가 격리,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증상 발현 학생) | 출석인정결석 | 기준 점수의 100% | *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②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①+②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진단서 제출) | 출석인정결석 | 기준 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학부모 사전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 | 질병결석 | 기준 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 출결인정결석 | 기준 점수의 100% | 기타 미등교 학생(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허가,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 | 기타결석 | 기준 점수의 60% |
- 학기 내 본인이 받은 과목의 지필평가 성적을 우선으로 하며, 지필평가 성적이 없을 경우 수행평가 학년평균에 비례하여 본인이 취득한 수행평가 점수의 비율과 지필평가 학년 평균을 고려한 점수를 기준점수로 하여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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