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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22.03.0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원칙은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입니다.!


1.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원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의심증상자용) or 음성확인서(의료기관) 제출
 (유효기간: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다시 가정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자 확인서 or 음성확인서를 제출 후 등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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