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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주요 개정사항(요약)
① 관련 법령 및 근거 현행화
- 최신 법령 및 지침 정비
변경 전
변경 후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② 운영 지침 내용 변경
-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추가
하. (신설)
하.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③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정비(서식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붙임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