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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사항
구분
교외체험학습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3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권고 폐지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
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심각·경계’단계 (2023.03.21.기준)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관련서류 보관(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