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범어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 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23.09.14

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증가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안내드리 오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범칙금 10만원)

무자격자는 면허인증 절차없이 이용 가능한 공유 PM들을 이용하면 안됨

 -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

 

3.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4.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5.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까지 탑승 가능

 

6. 기타 처벌 조항

처벌내용

범칙금

음주 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약물, 과로 등 운전

10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해야함)

2만원

, 정차 금지 위반

2만원(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1만원

 

 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주행 중 취식 등이 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도 올바른 주행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행 실시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