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작성시> ※ 결석신고서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 1~2일 단기 결석인 경우 :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진료비내역서, 담임확인서 중 한 가지와 결석신고서 제출 - 질병 3일 이상 :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 기간 기재) 한 가지와 결석신고서 제출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안내> ※ 다음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공휴일 제외)됩니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시> ※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일 시작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일 종료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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