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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용 갈취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9.04

최근 친구나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잠깐 타보라며 무면허 운전을 권유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면허 신고를 하곘다고 협박하고,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갈, 사기, 강요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해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갈취(오토바이 수리비 요구) 피해 예방법>

1. 타인의 오토바이는 절대로 타지 않기

2. 보호자와 정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기

3. 솔직하게 도움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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