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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경남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유치원 제외) 다자녀(2인이상)가정, 26년 3월 현재 경남 관내 학교 재학생 중 미신청자, 신청인 변경 희망자, 예외지급 대상자 ▸성인 또는 유치원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2인이상) 가정의 신입생인 경우 가능 ▸경남 내 주소를 두고 타 시·도 학교로 입학한 재학생은 지원 대상 아님 2. 신청기간: 2026. 5. 8.(금)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 미신청자&신청인변경: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자녀수가 확인이 되도록 발급) -예외지급: 교육활동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서식2), 가족관계 증빙서류, 통장사본(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 예외지급 신청는 보호자 및 법적 후견인이 신용불량, 통장발급 불가 등으로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문의: 행정실 055-365-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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